근거없는 승진발령 취소 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황찬현)은 지난 달 29일 7급 근속승진 발령자에 대해 이틀 만에 이를 취소 통보했다. 인사담당부서에서 승진을 위한 근속소요연수 계산 착오로 대상자의 범위를 잘못 산정한 탓이다.
법원서기(8급)로 8년이상 근무한 Y씨는 지난 달 27일 7급으로 근속승진발령을 받아 가족과 동료들로부터 한껏 축하를 받은 후 이틀만에 취소통보를 받고 어리둥절 하고 있다.

법원공무원 인사관리내규에 따르면 8급에서 8년이상 근무하여 7급으로 근속승진임용할 인원이 다섯명이면 그 4배수인 20명범위 안에서 최종 승진임용자를 선발한다.  그런데 감봉이나 정직 등의 사유로 근속소요연수가 8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자를 인사담당부서에서 뒤늦게 발견했다.  결국 승진대상자는 4명이 되고 , 그  4배수인 16명의 범위안에서 최종임용을 하게 되어 당국에선 Y씨의 승진발령을 취소하게 되었다.

해당예규에 승진취소발령에 대한 근거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Y씨는 행정소송까지 진행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인사관리예규상 4배수 규정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근속승진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사담당부서 관계자는 절차상 실수는 인정하지만 그 외 Y씨에 대한 보상이나 구제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