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직능본부, 공직사회 불합리한 제도 폐지 촉구

“인사혁신처는 초과근무 총량제, 권장연가 일수 제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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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능본부(중앙행정기관,법원,소방,대학,교육청,국회)가 28일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직능본부는 “초과근무 총량제와 권장연가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제도이며 초과근무 근절과 연가 활용에 도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짜노동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 및 미사용 연가에 대한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각종 규정으로 미지급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최근 중앙행정기관본부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합리한 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을 하고도 시간의 수당을 못 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65%, 초과근무 총량제를 폐지하는 게 낫다는 비율은 88%에 달했고, 권장연가 일수 또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폐지되도록 노동조합이 투쟁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60%가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 당선자가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 당선자가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 당선자는 “우리의 요구는 법 그대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갈수록 업무가 늘어나 야근해야 하고 동료에게 피해 주기 싫어서 연가도 다 못쓴다. 그런데 정부는 권장 연가를 만들어 연가보상비를 다 못 받게 하고 초과근무 총량제로 초과근무 수당을 다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인사혁신처에서 우리의 요구안들을 무시한 채 지속해서 임금 체불을 강행한다면 공무원노조의 모든 역량을 강화해서 광범위한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안을 쟁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상국 중행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상국 중행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이상국 중앙행정기관본부장은 “인사혁신처가 초과근무 총량제 등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밤낮없이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단계적으로 절감하여 비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인사처는 공무원, 특히 국가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복지 보장이 가장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직 공무원들에게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불합리한 제도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직능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과중한 업무 분담을 위한 인력 확충, 근무 외 시간 업무 지시와 불합리한 국회 대기 근절 등 국가직 노동자의 실제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시간외 총량제는 폐지되어야 마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연가 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한 연가사용권장 제도는 업무로 인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명분으로 전락했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감내해온 국가직 노동자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건오 교육청본부장과 이상국 중행본부장이 인사혁신처에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김건오 교육청본부장과 이상국 중행본부장이 인사혁신처에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혁신처에 ▲초과근무총량제 즉각 폐지 ▲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2항 연가사용권장 규정 즉각 폐지 ▲국가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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