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참여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 발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공청회가 진행중이다. 국회방송 갈무리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공청회가 진행중이다. 국회방송 갈무리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연금개혁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공론화위는 16일과 2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2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 각 이해관계자가 진술인으로 참여해 총 7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6일 열린 1차 공청회에서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보험요율 ▲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연령 조정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 세대간 형평성 개선 방안 ▲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 5개 주제를, 2차 공청회에서는 ▲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2개 주제를 놓고 의견이 오고갔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청회를 통해 주신 말씀은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연금개혁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숙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며 "의견 차이가 있겠지만 서로 존중하며 후세대들에게 건전하고 튼튼한 공적연금을 물려주기 위해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로 참여한 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이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박 부위원장은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사항을 언급하며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의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들의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관련해서는 “정년과 연금 지급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년과 연금수령 시기 일치 및 소득공백해소 방안 마련 ▲소방, 경찰 등 업무 특성상 기대여명이 낮은 경우 연금수령 시기 기존의 60세 적용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년 전 조기 퇴직자와 관련 연금 삭감 비율을 줄이고,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은 뒤 일정연령 이후 삭감을 시작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 수령자(배우자 포함)도 기초연금대상자와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에도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이밖에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으로 입직시점에 따라 수급연령 차이로 인한 세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사 연도에 따른 획일적 연금 수급 시기 개선 ▲2015년 공무원연금개정 이후 세대에 퇴직수당 100% 지급 ▲국고지원으로 청년세대의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출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13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 모집 방법과 시민대표단 모집 방법과 시나리오 워크숍을 위한 의제숙의단 구성 방안 등을 심의했다.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500명)을 모집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주간 '1만명 기초조사' 전화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임의추출된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연금개혁에 관한 입장과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설문할 예정이다.

공론화위가 국민 여론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4·10 총선 이후 연금특위에 제출하면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연금개혁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