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3일 오후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해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방영환 열사 유가족과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었던 방영환 열사는 생전 택시 사업주와 어용노조가 합의한 사납금제를 거부하고 택시월급제에 근거한 노동계약 체결을 요구하다 해고되었다. 이후 열사는 사측의 노동탄압 속에서 투쟁하다 지난해 추석 연휴 전날 분신했다. 해성운수는 정부길 일가가 운영하는 동훈그룹의 21개 택시회사 중 하나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명절을 앞두고 열사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투쟁을 이어가야 하는 유족께 너무나 죄송하다. 택시발전법이 시행됐지만 열사가 근무했던 해성운수는 여전히 변형된 사납금제를 유지했다. 또한 월급제 시행을 빌미 삼아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 외치며 산화한 전태일 열사처럼, 법을 지키라 외치고 분신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꾸자. 이 투쟁은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자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쟁”이라고 외쳤다.
이어서 방영환 열사의 유족인 방희원 씨가 “제가 이 투쟁에 나서면서 들었던 것은 ‘우리 아빠 진짜 억울했겠다’는 마음 하나였다. 있는 법을 지켜달라고, 노동자들이 더 편한 세상에서 일하길 바라신 것이었을 뿐”이라며 “아빠가 추석 연휴 전에 몸에 불을 붙이고 돌아가셨는데 벌써 해가 바뀌고 설날이다. 해성운수 대표 선고 재판까지 앞장서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본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헛상여를 들고 열사의 분향소가 차려진 정부길 일가의 집과 경동운수로 행진 후 이날의 투쟁을 마무리했다.
‘택시월급제’는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11조의 2항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특례’를 말한다.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간주해 월급을 책정도록 하는 법이다.
기존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은 승객 탑승시간만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등,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낮게 산정돼왔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불법 택시 사납금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택시월급제는 2021년부터 시행돼 서울에서 우선 운영돼온 바 있다. 또한 오는 2024년 8월부터는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