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국방부는 군무원과 군인의 휴일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를 전면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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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가 30일 군무원 및 군인의 휴일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군무원은 군인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 및 기술 분야의 국가직 공무원이지만 지난 7월 군무원 국민기본권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 5만 청원에서 보듯 민간인 신분을 부정당한 체 그저 손쉬운 군인의 대체 인력으로 군내에서 전락해버린 지 오래”라고 말했다.

이어 “전군의 군무원들은 오늘도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군인연금, 관사, 주택 수당 등 각종 혜택에서는 배제되면서도 전투병력을 주중 야간 및 주말 공휴일 등에 지휘‧통제하는 당직 및 초병의 임무인 위병소 경계 등 각종 군인의 업무를 부당하게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3년 1월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은 이토록 열악한 군무원과 군인들의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였음에도 다수의 육군 부대와 국군통신사, 공군항공우주의료원의 일부 부대들은 여전히 부대 내 여건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된 규칙은 당직근무 종료 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정상 근무일 10일 내 기간 중 평일 1일의 휴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현재 경찰, 소방 및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휴일 당직근무 후 평일 대체휴무를 보장 중이며 소방공무원 내근직의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 24시간 당직에 한해서는 2일의 휴무 부여가 보장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금, 토, 공휴일 당직근무 후 평일 대체휴무를 정당하게 보장하는 건 육군 108개 부대 중 43개 부대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가장 열악한 근무지인 국방부의 군무원 및 군인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국방부와 육군본부 그리고 미시행 단위부대들은 상위부대의 강제 시행 공문이 없다, 당직 휴무는 단위부대 지휘권이란 식의 이유로 서로 책임 소재를 떠넘기기만 하며 시행 중이였던 일부 부대는 2024년 당직비가 평일 만원에서 2만원, 주말 24시간의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으니 2중 수혜라며 폐지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휴일 당직근무 후 평일 대체휴무는 공무원사회에서 더 이상 특별한 혜택이 아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것이다. 단지 국방부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군무원과 군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지금 즉시 금요일 및 휴일 당직근무 후 평일 대체휴무의 전면실시를 강제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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