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사법농단의 면죄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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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29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재판 결과가 무죄라고 해서 모든 것이 없던 것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미 법원의 진상조사와 검찰의 수사과정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은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이자 탄핵사유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의 범위를 협소하게 적용한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죄가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사법부의 행태에 면죄부가 씌워지거나 그때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다”며 “최근 법원장 추천제 보류. 법원행정처 법관 증원, 대법관 후보 중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이 포함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무죄’는 국민들이 보기에 사법부의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결과”라며 “법원본부는 사법농단이라는 초유의 반 헌법적 행태를 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길 법원에 강력히 촉구하며, 결코 과거로의 회귀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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