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갑질 자행 구의원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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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와 광진시민단체연석회의가 광진구의회 앞에서  갑질 구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9일 오전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와 광진시민단체연석회의가 광진구의회 앞에서  갑질 구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이하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29일 “공무원 노동자에게 갑질을 자행한 구의원을 징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공무원노조 광진구지부는 광진구의회 A의원의 갑질에 대한 사과와 대책을 촉구하는 전 직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861명의 서명을 받았다. 광진구지부는 해당 구의원이 의회 직원에게 예산시장 방문 시 28인승 리무진 버스를 무리하게 요구했고, 개인 수상을 위한 자료 작성을 지시하거나 개인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등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갑질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사실관계가 많이 다르다며 ‘사과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은 의회 사무국 직원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중이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어야 할 지방의회 또한 부정부패와 갑질로 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회행정을 지원하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갑질하는 구의원이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광진구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의회와 전체 자치구의회에 권력갑질이 만연하다”며 “의원들은 불가능한 민원청탁, 단속을 빼달라는 민원, 공무원 인사와 주민 채용청탁 등의 불법적 요구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예절과 품위를 지켜야 하며 인사청탁, 이권개입, 사적노무를 요구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지방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며 A의원의 즉각적인 사과와 광진구의회의 조속한 징계처분을 촉구했다.

또한 “광진구의원의 갑질이 광진구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서울시와 25개 구의회에 대한 갑질 전수조사 설문을 실시하고, 지방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력갑질이 중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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