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가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법관 정원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판사정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원본부는 “최근 사법부 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 후 1년 넘게 선고가 안 나는 미제사건은 민사 9만 8879건, 형사 1만 8920건으로 총 11만 7799건에 달한다.
공무원노조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법관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법”이라며 “나라별 인구수를 고려한 2019년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464건으로 89건인 독일의 약 5배, 151건인 일본의 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까지 판사 정원들 370명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년이 다 되어가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국민 피해는 말할 수 없고, 법원 직원들은 재판 지연에 따른 불만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몸과 마음의 피폐해지고 있다”며 법원과 국회의 책임 는 자세를 촉구했다.
현장에서 민사소송 비용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정윤 서울북부지부장은 “송사에 휘둘려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 민원인들은 어서 빨리 송사를 끝내고 본인들의 삶에 돌아가야 한다”며 “그들이 하루빨리 사건의 결말을 알고 다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판사정원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판지연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력한 방법이 법관을 증원을하는 것이라는데 대해 여야간 이견이 없을 것이다”며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을 통한 사회 갈등 해결과 국민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판사정원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