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7일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진행

공무원노조 사무실 지원 끊은 정부 “단체협약 위반·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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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 공무원노조 국고 보조금 지원을 전면 폐지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공무원노조와 ‘2008 대정부교섭’을 체결한 뒤 단체협약서의 제13조 조합사무실 지원 등 규정에 따라 조합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해왔다. 이것은 노조에 대한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노사 합의로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었는데도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일방적으로 노조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양대 공무원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단체협약 내용 중 ‘시설,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보면 광기라는 생각이 든다. 내년 예산에서 공무원노조의 사무실 임대료를 전액 삭감하고,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 정말 치졸하다.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정부가 노조에 지배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조를 분열시키기 위해 조합원을 볼모로 탄압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2009년 공무원노조 통합 총투표 당시 정부와 국정원이 지배개입하며 방해했는데 이후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 승소했다. 정부의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데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왼쪽)이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하다 하다 사무실까지 뺀다니 이런 치졸한 정권을 본 적이 없다. 사무실 임대료 지원은 정부의 시혜가 아닌 우리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 하나였는데 정부는 단협을 맺었으면서 양해조차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현숙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현숙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조합사무실을 정부가 하루아침에 짓밟아 버리려 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쟁의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누더기 공무원노조법의 허점을 악용하듯 노조 사무실 지원을 끊었다”면서 “정부는 악랄한 사용자의 표본이 되고 있다. 법에도 없는 노조 회계장부 점검 강요는 합법이고, 법에 보장된 단체협약상의 의무는 정부 스스로가 위반해도 불법의 굴레를 씌우지 않는 현실을 정상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어서 “근로기준법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예산 절감을 핑계로 멋대로 정해지는 공무원 봉급, 이제는 집단노사관계까지 정부의 입맛대로 통제에 나섰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 개혁을 완수하고 싶다면 공무원 노사관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하라. 정부의 부당노동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단체협약 준수하라”고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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