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공무원들의 희망을 걷어찬 최저임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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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보다 고작 2.5% 오른 9,860원으로 월급 206만원으로 결정됐다. 시간당 240, 월급 기준으로는 5만원정도 오른 것이다. 폭등하는 생활비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수백만 명의 소득이 크게 삭감된 셈이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 사용차측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따르기나 하라는 고압적인 태도로 임했다. 처음부터 동결안을 제시하더니 이후 10차에 걸친 수정안에서도 모욕적인 10원 단위 인상을 반복하며 협상 의지를 의심케 했다. 최초안에서 수정안의 차이는 220원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노동자측은 최초안 12,221원에서 10차 수정안 10,020원으로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용자의 이런 협상 태도는 정부의 뒷배가 있기에 가능했다.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을 국정기조로 지난 1년 동안 노조 때려잡기에 매진해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예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정부 고위관계자와 경사노위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했다.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도 최저임금위원회 무력화에 앞장섰다.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의 합당한 결정을 위해 협의를 촉진할 역할을 방기하고 사용자측의 행태를 수수방관했다. 심지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절대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다. 이 정도까지 올랐다는 데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며 마지막까지 노동자들을 모욕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청년 공무원들이 그렇다. 지난 2023년 공무원 급여는 1.7% 인상됐으나 8,9 급은 3~5% 차등 인상됐다. 그나마 최저임금 5% 인상이 반영된 결과다. 같은 기준이라면 청년 공무원 월급은 이미 삭감된 것이나 다름 없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 정부측 위원들은 벌써부터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해 인상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회의를 연기하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공무원 임금 또한 최저임금처럼 윤석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결정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정한 회의를 통한 공무원 보수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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