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 10일 송파구청장 국민권익위 고발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송파구청장을 철저히 조사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본부가 송파구청장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권익위에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서울본부가 송파구청장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권익위에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본부장 박성열, 이하 서울본부)가 10일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발했다. 서울본부는 이날 오전 고발에 앞서 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익위가 서 구청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본부 송파구지부는 서 구청장의 탄압에 맞서 투쟁 중이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며 노조 전임자 인정 등 그동안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했던 사항들을 부정했다. 단체 협약마저 파기한 서 구청장은 간부급 직원들을 동원해 여러 차례 노조 비판 성명을 내게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지부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 구청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구청장의 동의 없이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알려졌다.

더불어 부구청장이 노조 비판 성명의 취지가 본인의 의사와 맞지 않으니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부구청장이 직접 구청장을 권익위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본부는 “소속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구청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때 그 책임은 더 엄중하다”면서 “하지만 권익위는 위반행위 당사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급자 등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하는 행위와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다.

▲ 박성열 서울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박성열 서울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박성열 서울본부장은 “송파구 부구청장의 양심선언을 통해 조사에 나선 권익위가 구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권익위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공직사회는 인사권을 가진 기관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에 권익위가 나서서 서 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번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권익위를 상대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 최규성 세종충남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최규성 세종충남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어서 이규성 세종충남본부장이 연대사에서 “송파구청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가 전국으로 퍼지려고 하고 있다. 행정이 사적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이뤄지기 위해 인사에 노사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권익위는 왜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서 구청장을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가. 형식적이고 면피하기 위한 조사를 규탄한다. 세종충남본부는 서울본부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최미경 송파구청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최미경 송파구청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 최미경 송파구지부장은 “서 구청장은 자신의 인사권 등 영향력을 행사해 하급자인 간부 직원들이 노조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도록 교사했다. 이어 자신을 규탄하는 내용이지만 적법하게 게시된 현수막을 강제 철거 시키는 등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와 요구를 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 “자치단체장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는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많은 공무원을 위험에 빠뜨린다. 또한 권력의 사유화로 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간다. 구청장과 간부들이 행동강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권익위는 공직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역할과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어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은 “서울에서 가장 노동탄압을 심하게 하는 자치단체장이 송파구청장과 종로구청장이다. 구청장의 내부 부패를 노동조합만이 감시,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없다면 아무도 구청장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자치단체의 현실”이라며 “송파구 부구청장은 행정을 올바로 이끌어가기 위해 양심선언을 하고 구청장을 고발했다. 권익위는 이 신고를 개인의 신고가 아닌 송파구 전 공무원이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올바른 조사와 결과로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 구청장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조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정당한 비판에 대한 반성은커녕 직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독선 행정을 시작하겠다는 포석”이라며 “제왕적 권력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사유화하려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번 권익위 조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한 진실과 책임 소재가 가려지길 희망하며, 서울본부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박성열 서울본부장과 최미경 송파구지부장이 권익위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박성열 서울본부장과 최미경 송파구지부장이 권익위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서울본부가 송파구청장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권익위에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서울본부가 송파구청장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권익위에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