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위원장 8년 구형, 민주노총 '공간검찰의 정치보복 살인 구형' 반발

"한상균에 대한 살인적 구형은 노동자·민중 투쟁에 대한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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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하자, 민주노총은 ‘정치보복 살인구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한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한 위원장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한 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하는데 경찰은 교통을 완전히 봉쇄하는 등 위법한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경찰버스가 집회 참가자들을 가둬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위법하게 설치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한 위원장은 “막혀버린 차벽 앞에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귀를 열어달라고 외쳤던, 많은 시민들도 본 재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우리 헌법과 집회가 적시되어 있는 우리 헌법이, 장식이 아닌 살아있는 우리 국민의 헌법임을 보여주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민주노총은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 그리고 노동자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집회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8년 구형이라면 이 나라는 동토의 독재국가”라며 “정권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살인적 구형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정권의 협박과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있는 판결만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었음을 증명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온당한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한 위원장 구형 관련 긴급 대응투쟁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노동3권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적 가치 존중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계·정치권·국제노동계·시민사회단체대표 등의 한상균 위원장 석방 촉구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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