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은 무효' 판단

국회입법조사처, '성과연봉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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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가 공공기관에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8일,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의한 이사회는 공공기관 사용자측의 의사결정기구로,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빌미로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는 조치가 원천 무효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가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해 연봉제에 관한 근로계약상 규정이 상위규범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고, 성과연봉제 도입 및 실시를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의 유불리가 상충하는 경우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근로기준법 규정을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이며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한 사례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졸속적이고 위법적으로 추진되는 성과연봉제는 수많은 갈등과 혼란만 나긴 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 정부의 국정목표가 노사관계와 법치주의 파탄이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라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7일, 현재까지 전체 120개 공공기관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제외한 119곳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양대노총 공공부문공동대책위는 “공대위 소속 공공기관 중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곳이 48곳이고 공대위 소속이 아닌 다른 노조들까지 합하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통과시킨 곳은 60곳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들 공공기관 중 이미 10개 기관이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노조에 의해 고소·고발당했으며 42개 공공기관에서도 고소·고발을 계획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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