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의 핵심주체”… 검찰 조사·처리과정 추적할 것

민주노총, 이기권 노동부 장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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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이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불법 강제도입, 위헌·불법지침 강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이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 민주노총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헌법과 노동관계법 위반 이기권 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공무원노조 제공
▲ 민주노총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헌법과 노동관계법 위반 이기권 노동부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공무원노조 제공

민주노총은 “공공기관을 필두로 임금체계 개악안인 성과연봉제를 강제도입 하기 위한 불법행위가 공공기관 전 기관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한국사회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다. 80만 민주노총 조합원의 의지와 노동개악 추진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요구를 대표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지난 12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밟아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포해 공공연히 공공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부추겼다”면서 “불법지침의 추진과정부터 작성 발표를 주도한 위헌·위법의 핵심 주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법지침의 사업장 강제 적용을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자율개선권고' 공문 시행 등으로 노사 자치에 따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개입해 정상적인 노사교섭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강행을 사주해 위법적인 절차를 통해 강행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등으로 노-사간 소송과 분쟁을 확대시킨 책임에 이 장관이 있다”면서 “이 장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기초한 정당한 처벌이 진행되도록 검찰 조사와 처리과정을 추적할 것이며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조직력을 집중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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