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TUAC(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노동자문위원회)이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136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3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TUAC은 특별결의문에서 한국 정부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기소 철회와 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화에 나설 것, 노동기본권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TUAC은 OECD 각료회의에 제출할 성명에서도 한국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할 상황임을 지적했다.
TUAC은 성명에서 “한국은 집회의 자유뿐 아니라 ILO가 정의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1996년 한국이 199노동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OECD에 가입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노동기본권 존중과 사회적 대화를 향한 과정은 중단되었고 현재 후퇴하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OECD 가입 당시 맺었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OECD 각료회의에 “한국정부가 노동권 및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한국 시민사회 모든 부분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