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창립 14주년 맞은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파란만장한 14년 역사, 공무원노조가 최후 승자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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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3일 창립 14주년을 맞았다. 박근혜정권은 ‘공직사회 성과퇴출제’ 도입을 강행하고, 최근 공무원노조 5번째 설립신고마저 반려했다.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기치를 내세우고 ‘법외’노조로서 투쟁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을 인터뷰했다. 공직사회 내 주요현안과 함께 오는 4.13총선을 앞두고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올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 14주년이다. 위원장으로서 감회 한 말씀.
“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노동조합 중 가장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때론 벅찬 감격의 순간도 있었고 때론 조직이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지금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이 길이 가장 정당하고 결국은 승리의 길임을 알기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도 높은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전국공무원노조를 지켜온 것이 지난 14년의 행로였다”

“이런 동지들이 있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며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다. 종국의 승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될 것임을 한 치도 의심하지 않는다. 오늘의 공무원노조를 만들어 주신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동지들과 전국 현장의 간부 동지들 그리고 묵묵히 지도부를 믿고 여기까지 함께 해준 조합원 여러분께 말과 글로 다 표현 할 수 없는 감사를 전하고 싶다”

▲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2.27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2.27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정권의 공직사회 내 성과퇴출제 도입 강행이 노골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공무원노조 투쟁 방침은?
“정부는 측정할 수도, 평가할 수도 없는 공무원의 성과를 기준으로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고 그 통로가 바로 성과급제다. 이에 공무원노조의 투쟁 방향은 성과급제의 개선이 아닌 폐지이며 이를 임금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도입 하려하는 성과주의를 저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대선 정국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성과주의 폐기를 요구하고 이를 강제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성과주의가 현장에서 안착되지 않도록 지연·무력화 시키는 것과 대선후보를 우리의 힘으로 강제하기 위한 조합원의 힘을 모아가는 것을 큰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평가 거부(설문거부, 평가위원회 거부 등), 성과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성과급 반납투쟁 등 단계별 주요 투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3일 성과상여금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성과급 자체가 공직사회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그럼에도, 자신이 받은 돈이 많든 적든 자발적으로 동료들과 균등분배함으로써 정부가 만든 제도의 부작용을 스스로 치유해 왔다.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 정부는 재분배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개인에게 지급된 금원은 사유재산이며 그 사유재산을 동료들과 자발적으로 나누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이라는 천부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이를 통해 성과급의 폐해를 현장에서 최소화하기 위해 제기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3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위헌 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상여금은 개인의 재산권이다. 균등재분배에 대한 국가 통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3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위헌 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상여금은 개인의 재산권이다. 균등재분배에 대한 국가 통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노조 입장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투쟁 계획은?
“지금까지 10여 명의 변호사들에게 이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모두 헌법을 침해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입장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최근 헌법을 기준으로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보다는 정치적 견해가 개입된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어 우려스럽긴 하다. 만에 하나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반납투쟁을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사법처리는 위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현장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해 놓고 있다”

-최근 5번째 설립신고가 반려됐다. 이유가 뭐라고 보나.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약 2년 정도 짧은 기간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한 적이 있었다. 정부는 당초 공무원노조를 노동3권 중 0.7권도 보장되지 않는 특별법이라는 틀 안에 가둬 무력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는 오히려 그 법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을 확장시키고 조직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권에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발전했다. 이를 경험한 정부는 이제 전국공무원노조의 약화 내지는 소멸을 목적으로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합법적 공간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온갖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의 공무원노조로 조직 전환 투표 총회가 행자부와 시 측의 방해로 순조롭지 않다. 노골적인 투표 방해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단결이 가장 큰 힘이며 무기임을 우리도 알지만 정권도 명확히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권에 당당하고 위협적인 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을 정부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노조의 조직적 가입은 자칫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노조 가입의 물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4.13총선을 앞두고 7개 정당에 대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 사업을 펼쳤다. 사업 추진 의미를 얘기해 달라.
“정치는 그 사회의 각종 인적, 물적 재부를 배분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정치인(정당)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을 선출할 때는 철저히 계급적이어야 하며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누가 우리의 요구를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당인지를 잘 가려보고 철저히 그런 정치인, 그런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

“비록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이나 정당이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과 정당에 투표해야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대변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당장 당선의 가능성으로 표를 던진다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과 정당은 영원히 소수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영원히 이 사회의 재부를 나누는 기준에서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정책질의 사업은 어떤 정당이 가장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사실적인 정보와 기준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높게 평가 한다”

※공무원노조 7개 정당 정책질의 사업에 대한 결과는 <공무원U신문> 3월호(87호, 3월30일자) 발행 후 인터넷신문에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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