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2024년 임금 요구안으로 37만 7천원 정액제 인상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노총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에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공무원 임금은 2023년 1.7% 인상되었다. 폭등한 물가를 생각하면 사실상 삭감이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임금요구안을 만들었다.
37만7천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무원 실질소득 누적 감소분 7.4%와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치 2.5를 합산한 9.9%를 전체 공무원 평균 임금에 반영한 금액이다.
※계산식 544만 원(23년도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 x 70%(기본급) x 9.9% = 37만7천 원
정액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기존 정률 인상으로 인해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공무원 임금이 1.7% 인상되어 8, 9급의 기본급은 겨우 3~4만원 인상되었지만, 대통령 월급은 34만 6천 5백원이 인상되었다.
기자회견에서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요즘 한 끼 점심 식사비가 평균 1만2천원인데 공무원의 정액 급식비는 6천3백원이다. 이 돈으로 뭘 먹으란 말인가. 임금 빼고 다 올랐다. 올해 물가 3.5% 인상을 전망하는데 공무원 임금은 1.7% 올랐다”면서 “먹고 살기도 벅찬 월급 때문에 청년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고 공무원시험 경쟁률도 급락하고 있다. 공무원 하위직과 고위직의 임금 차이가 10배가 넘는 불평등을 해소해 5배 이내로 줄여야 한다. 모든 공무원 임금을 37만7천원 정액 인상해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말했다.
더불어 전 위원장은 “노동의 대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공무원 수당 체계도 바꿔야 한다. 공무원은 야근하거나 주말에 나와서 근무하면 시간외 수당이 평일 근무시간에 일하는 것보다 줄어든다. 휴가를 가지 못해 받는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다. 공무원 수당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사용자는 정부다. 공무원노동자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 의미 있는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은 여당인 국민의 힘과 정부의 무덤이 될 수 있다.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된 힘을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임금 37만7천원 인상은 공무원노동자가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보수체계가 기울어진 공직사회의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공직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는 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정수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양대 공무원노조 임금인상 요구안을 설명했다. 공무원 임금 정액인상과 더불어 ▲매월 14만원인 정액급식비를 22만원으로 8만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정상지급(근로기준법 적용)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원 인상 ▲연가보상비 산식 개선(근로기준법 적용)이 요구안이다.
이날 서울 기자회견과 더불어 공무원노조 광주, 경남, 경북, 교육청, 대구, 대학, 부산, 소방, 전남, 전북, 충북본부가 지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공노총과 함께 정부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오는 6월 14일 연가투쟁, 7월 8일 대규모 총궐기 투쟁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