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고용부 회계자료 현장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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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회계 관련 행정 조사를 위해 사무실에 들어서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회계 관련 행정 조사를 위해 사무실에 들어서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이 3일 오전 고용노동부의 회계 관련 행정조사를 거부했다. 

공무원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법 제14조 위반여부를 빌미로 공무원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려는 불법적인 행정조사에 나섰다며 현장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겠다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근로감독관의 사무실 진입을 거부했다. 

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회계 관련 행정 조사를 위해 사무실에 들어서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회계 관련 행정 조사를 위해 사무실에 들어서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모든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보관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노동부에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노조가 내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장조사를 강행했다. 노동부가 요구한 내지에는 조합원 명부나 회의록, 수입이나 지출 관계 장부 등이 포함된다. 

공무원노조 박중배 대변인은 "대통령 한사람 바뀌었다고 노동정책이 180도 바뀌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부화뇌동하는 고위 관료들을 노동자의 힘으로 퇴진 시킬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쓸데없는 짓거리 그만하고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는 일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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