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주요사업계획 의회 통보 조례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

“행정력 낭비 초래, 주요사업계획 의회 통보 조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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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요사업계획 의회 통보 조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마포구 주요사업계획 의회 통보 조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마포구지부가 4일 마포구청 앞에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 의회 통보 조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노조 이성일 마포구지부장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지적하며 "법령의 위임없이 추가로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소모적인 업무를 가중하고 구의 집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월권이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박성렬 서울지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구민행정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37만 마포구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주요사업계획 의회 통보 조례() 철회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양천구지부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논란이 된 주요사업계획 의회 통보 조례()은 신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4명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계획 1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계획 1천만원 이상이 소요되거나 100명 이상의 주민이 참가하는 행사계획 그 밖에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이나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 등을 즉시 의회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포구 주요사업계획 의회 통보 조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마포구 주요사업계획 의회 통보 조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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