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마포구지부가 4일 마포구청 앞에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 의회 통보 조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지적하며 "법령의 위임없이 추가로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소모적인 업무를 가중하고 구의 집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월권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구민행정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37만 마포구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주요사업계획 의회 통보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논란이 된 주요사업계획 의회 통보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외 4명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계획 ▲1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계획 ▲ 1천만원 이상이 소요되거나 100명 이상의 주민이 참가하는 행사계획 ▲그 밖에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이나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 등을 즉시 의회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