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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대우를 받는 공무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닉네임
김만성
등록일
2015-11-29 21:04:50
조회수
4957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개정공포되면서 공무원퇴직연금의 수급권 요건이 '재직기간 20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면서 2016. 1. 1.당시에 재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하도록 한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2015. 6. 22. 당시에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원이 정년으로 2015. 12. 31.에 퇴직한 경우로서 그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은 6월30일과 12월31일에 정년퇴직하므로써 단 하루 차이로 퇴직연금 수급권이 없게 되어서 조금 일찍 태어나 먼저 정년퇴직하게 된 것이 무슨 잘못을 저질른것도 아닌데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나이에 의한 매우 불리한 차별적대우를 받게 되는 억울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대우를 받게 되는 공무원의 수가 무려 일천여명 이상(8.31.에 정년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포함. 연금공단퇴직자 자료에 의한 추정)에 이릅니다.



더구나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직기간 요건 10년이상이 2015. 6. 22.에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15. 12. 31. 이전에 개인사정에 의하여 의원면직하고자 하여도 퇴직연금수급권이 없게 되어서 부득이 의원면직을 미루게 되어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구속,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률의 공포일 당시에 재직기간 10년이상인 공무원은 공포일 당시에 이미 이루어져서 퇴직연금수급권요건을 이미 갖추었으므로 2015. 12. 31.이전에 정년퇴직, 의원면직, 사망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가산하여 반환하면 퇴직연금수급권을 갖도록 공무원연금법이 연내에 개정되도록 건의하오니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같이 사는 사회는 불평등이 없는 사회입니다. 공적연금의 수혜자 확대취지인 당초 개정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평등원칙을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11-29 21:04:50 221.139.3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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