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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억울한 공무원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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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성
등록일
2015-12-04 10:25:03
조회수
5056
공적연금의 강화 취지로 공무원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 공포된 날(2015. 6. 22) 당시에 10년 이상 재직하는 공무원이 2015. 12. 31. 에 정년퇴직하나 그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 되는 공무원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6. 1. 1. 당시에 재직하고 있으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재직기간이 10년이 넘었는데 2015. 12. 31.에 정년이 되어서 단 하루 차이(2015. 8. 31.에 정년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은 132일 차이)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매우 억울하고 조금 일찍 태어났다고 불평등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공무원이 무려 일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공무원연금공단 퇴직자 자료로 추정함) 개정 공포일(2015 6. 22.) 당시에 10년 이상 재직으로 수급요건을 갖추고 2015. 12. 31.이전에 정년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에 이자가산하여 반환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10년으로 완화하는 규정을 공포일부터 시행하여도 공무원연금 자체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적연금과 관련하여 2016.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릇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실현되었거나 이루어진 사실관계나 권리를 보호 내지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960. 1.1. 공무원연금법 제정시. 1979. 12. 26. 잡급직원을 연금수급자격부여시. 2009. 12. 31. 5년 내지 10년전 퇴직자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 2009. 2. 6. 연금연계법 제정시 등) 재직기간 19년11개월되는 2015. 12. 31. 정년퇴직공무원은 퇴직연금수급권이 없는데, 재직기간 10년1개월이 되는 2016. 1월의 의원면직공무원이나 2016. 2월말일의 정년퇴직교육공무원은 퇴직연금수급권이 있게 되어 매우 불평등합니다. 먼저 태어난 것이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세월이 가면 법률이 정한대로 모든 공무원은 정년퇴직하게 됩니다. 2015. 12. 31.에 정년퇴직하는 공무원(2015. 8. 31. 정년퇴직교육공무원)도 공무원입니다. 불평등대우를 받는 억울한 공무원도 공무원입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일:2015-12-04 10:25:03 221.139.3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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