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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진통 끝에 합의

닉네임
촌닭
등록일
2015-03-03 21:04:22
조회수
5599

♥ 여야가 '김영란법' 진통 끝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 김영란법 진통 끝에 합의 처리된다. >

여야가 어젯(2일)밤 늦게,
'김영란법' 쟁점 조항을,
극적으로 타결하고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기만 해도 처벌되는데,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5시간 넘는 마라톤협상 끝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 제정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직원, 언론사 직원까지 포함됐습니다.

또 법을 적용할 공직자의 가족은,
당초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만 축소하고,
금품 수수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가족도 배우자로 한정했습니다.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한 조항에 따라,
내년 9월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편안함과 쉼이 있는 공간

^^ 머무시는 동안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俊夏
작성일:2015-03-03 21:04:22 211.114.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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