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김영란법' 진통 끝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김영란법 진통 끝에 합의 처리된다. >여야가 어젯(2일)밤 늦게,'김영란법' 쟁점 조항을,극적으로 타결하고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렇게 되면 공직자가,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100만 원이 넘는,금품을 받기만 해도 처벌되는데,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5시간 넘는 마라톤협상 끝에,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이른바 김영란 법 제정안을,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여야는 우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1회 100만 원이 넘는,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데 합의했습니다.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에는,입법, 사법, 행정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직원, 언론사 직원까지 포함됐습니다.또 법을 적용할 공직자의 가족은,당초 '민법상 가족'에서,배우자로만 축소하고,금품 수수를 신고할,의무가 있는 가족도 배우자로 한정했습니다.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공포 후 1년 6개월 뒤부터,시행하기로 한 조항에 따라,내년 9월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머무시는 동안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俊夏 작성일:2015-03-03 21:04:22 211.114.22.139 이전글 바로가기 파락호(破落戶)의 비밀 다음글 바로가기 세익스피어가 주는 교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게시물 댓글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닫기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위로 모바일버전 전체기사 공무원노조 본부·지부 노동·사회 문화 전체 이달의 책 사람들 포토·영상 전체 포토 영상 오피니언 전체 사설 칼럼 기고 만평 현장기자의 눈 전체메뉴닫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게시물 댓글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닫기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댓글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닫기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