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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닉네임
촌닭
등록일
2014-08-26 15:42:30
조회수
5849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는 어불성설이다. ♥




< 국민연금과 연계는 “어불성설" 이다. >

청와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한다.
공무원노조 "정부측 근로기준법도,
못 지키면서 국민연금 연계는 어불성설" 이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24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해 개혁하기로 했다. 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을 밝혔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를 검토한데 이어 청와대가 국민연금 연계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이같은 개혁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큰 마찰이 불가피하다.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도 지난 21일 공무원연금의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방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제시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이나 임금, 산재나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적지위 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사업장은 매년 임단협을 통해 임금을 협상하지만 공무원은 정부와의 임금협상은 꿈도 꾸지 못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금과 연동되는 퇴직금이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을 대체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 정용천 대변인은 “공무원은 산불이나 재해, 휴일야간 비상근무시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24시간을 일을 해도 4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고, 이마저 수당단가도 낮다.” 며, 산재 고용보험 등도 들지 못하고 노동3권을 누리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연수에 맞에 퇴직금 100% 지급, △낮은 보수체계를 최소 100인 이상 기업 수준의 임금현실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정치자유 보장. △산재/고용 보험 가입비 사용자의 의무 강화. △후생복지의 사용자 부담 등을 우선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편안함과 쉼이 있는 공간

^^ 머무시는 동안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俊夏
작성일:2014-08-26 15:42:30 211.114.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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