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 “박근혜 정권의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해야”

2016-12-08     손병학 기자

“자주성을 억압하기 위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노동조합으로 순응시키고 있는 것이 청와대의 공무원노동조합 정책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12월8일 “박근혜 정권의 퇴진은 박근혜정권의 정책 폐기로 이어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노조탄압 중단과 성과퇴출제 등 반노동 정책 폐기를 공식 요구한 것이다.

경기도청지부는 “국민의 안녕과 복리, 나아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공무원의 행정 수행을 사익을 위한 도구, 정권 유지의 도구로 이용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면서 “공무원노조가 국가의 왼손으로서 기능을 다하여 부당한 지시와 공공성 파괴에 대한 내부 저항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시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 정권의 노조탄압 사례를 통해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기도 했다. “최순실 일당의 법인 설립허가는 하루 만에 내어주면서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는 반려만 지속”하였으며 “소위 전공노라는 이름으로 폄하하고 자치단체로 하여금 각종 평가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청지부는 “설립신고를 거부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순치시켜가는 과정은 이번 국정농단의 일련의 과정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법 개정안과 성과퇴출제는 수권 권력에 충성을 강제하기 위한 문제 법안”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경기도청 지부는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즉각 폐지 ▲공무원 노동탄압 정책 폐기 ▲줄 세우기 국정농단 성과 퇴출제 폐지 ▲줄 세우기 공무원노조법 개정 중단 ▲해고자 원·복직법 즉각 제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즉각 수리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