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기업 이윤 보장 지침 만들어”

아전인수 ‘통상임금 지도지침’ 양대노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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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판결에서 소급청구 불허의 근거가 된 신의성실 원칙이 올해 임금협상 전까지 적용된다는 노사 지도지침을 23일 발표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에 대해 민주노총은 “애초에 정치적 판결이었던 지난 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사용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했다”면서 “혼란의 근원이었던 ‘예규’를 변경하지 않고 ‘지도지침’이라는 꼼수를 동원하여 책임을 회피하면서, 특히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소급적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계는 이번 지도지침이 임금협약 만료일까지를 ‘신의칙’의 기준으로 설정해 그동안 판례에서 인정해 온 체불임금을 못 받게 하는 것은 물론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원합체 판결에서 명확하게 정의한 ‘판결 이후(2013. 12. 18)’를 ‘(현행) 임금협약 만료일’까지로 확장 해석했다는 것이다.

▲ 정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에 대해 노동계는 “애초에 정치적 판결이었던 지난 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사용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 정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에 대해 노동계는 “애초에 정치적 판결이었던 지난 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사용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또한 정부의 이번 지도지침이 실시될 경우 노동조합에 의해 임단협이 체결된 임금청구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임단협이 아예 없는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청구권 또한 사실상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도지침의 문제점을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또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통상임금 지도지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오판과 편법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사측의 이익을 위해 ‘지침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을 내놓으라는 정권 상층부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기업편들기에 본격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기존의 잘못된 통상임금 예규지침을 고집함으로 야기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본 지침 및 기존 통상임금 예규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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