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과 KTX 민영화저지 범대위,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등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조합원에 대해 불법으로 사찰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노조 전국 지역본부와 역·사업소장으로부터 노조 회유 활동 정보를 취합해 청와대와 총리실, 국정원까지 정례적으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하는 등 국정원의 불법적인 국내정치 활동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매우 큰 상태에서, 국정원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사찰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조합원 개개인의 동향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이를 수집해 취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서 “검찰과 법원은 인권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와 관계자를 즉각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고발장에 따르면 코레일 노사협력처장은 12월20일 이메일을 철도공사 12개 지역본부장과 경영인사처장 등에게 보내 “지역본부장, 처장, 역·소장이 (파업) 복귀 노력하는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해 관할 경찰서 정보관에게 제공”하고 “코레일 사내메일로 송부해 주면 취합해 BH(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경찰청, 국토부, 고용부에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사는 노사협력처장이 단독적으로 이런 일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 등은 22일과 23일에 걸쳐 철도노조 소속 고 아무개 해고자 등 2명에 대해 노무제공거부의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해고자 신분인 고 아무개씨가 철도공사에 노무제공을 해야 할 의무를 철도공사의 의해 박탈된 상태로 ‘노무제공 거부’라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철도파업 참여자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법원이 인신구속한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