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 대한 침탈은 경찰권을 남용한 심대한 헌법 유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경찰청장 사퇴 요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을 불법으로 침탈한 과정을 온몸으로 저항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경찰이 체포영장만으로 무리하게 민주노총에 대해 살인적인 진입작전을 펼쳤고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은 결사항전으로 막는 것은 당연한 권리요 의무이다.

오늘 10시 30분 민주노총 앞에서 민주노총은 전교조 주관으로 영장 기각 환영 및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철도파업이 승리할 때까지 연대하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조계사에 피신 중인 철도노조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등이 머물고 있는 조계사를 방문하러 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