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침탈·공무원노조 설립반려·전교조 설립취소 등 꼬집어

국제노동단체 “한국 노동상황 심각” 박 대통령에게 항의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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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침탈 등 일련의 한국노동탄압 상황에 국제노동계가 규탄에 나서는가 하면 청와대로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노동단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제노총-국제산별노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3일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철도파업을 해결하고, 특히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해결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의 서한을 통해 "전 세계 2억여 노동자들이 속해있는 국제노총/국제산별노련협의회를 대표하여, 한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대통령이 나서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렇게 편지를 쓴다"며" 한국의 법과 관행의 많은 부분이 국제사회가 인정한 보편적 노동기준을 벗어나지만, 이 서한에서는 심각하고 긴급한 세 가지의 인권 침해 상황에 초점을 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전국철도노조의 조합원들은 한국철도공사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안에 맞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갔지만 코레일은 쟁의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교섭에 나서기는커녕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파업참가자들을 징계하고 탄압했다"며 " 더 나아가 [경찰은] 파업 노동자들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공격하였고, 100여명이 넘는 시위 참가자들이 불법적으로 구금했다"고 비난했다.

국제노총과 국제산별노조협의회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탄압에도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올해 10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적지위가 상실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서는 네 번 연달아 반려됐다"며 " 공무원노조는 규약을 개정하였지만 정부는 여전히 변경된 규약 하에서도 해고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기며 국제노동기준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질 당시, 한국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노사관계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정식약속을 한 바 있다"며"한국노동법 노사관계에 대한 OECD의 특별감시과정에 따라 초기에는 몇 가지의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중요한 사항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제노총-국제산별노조협의회(Council of Global     Unions)의장 엠뱃 유손( Ambet Yuson)명의의 항의서한
▲ 국제노총-국제산별노조협의회(Council of Global     Unions)의장 엠뱃 유손( Ambet Yuson)명의의 항의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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