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꼴, 즉각 석방해야”

경찰, 전교조 위원장 영장 청구 ‘보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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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이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서버 압수수색 등 탄압의 연장선으로 자행된 일이라며 김정훈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경찰은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혐의로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12월22일 김정훈 위원장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며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경찰의 진입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유리파편을 던져 경찰 한 명이 1.5cm가량의 상처가 나는 부상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불법 침탈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이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폭력적인 침탈에 대한 비판여론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보복수사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전교조 하영수 대변인은 “당시 취재를 했던 언론사 등을 통해 반증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주장하는 상황 자체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할 때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은 “해머로 유리문을 부수면서 김정훈 위원장과 내 머리 위로 유리파편들이 떨어져 내렸다”면서 “이때 손목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옆에 있던 김정훈 위원장이 유리를 던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사진 가운데)과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사진 가운데)과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유리출입문은 강화안전유리로 되어 있어 문을 부술 때 1cm 미만의 작은 조각으로 떨어져 내렸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도록 만들어진 유리파편이기 때문에 경찰의 주장에 의문이 남는다. 더구나 유리문을 지키던 쪽으로 유리가 떨어졌고 경찰은 보호대까지 입은 상태였다.

경찰이 민주노총 138명을 연행하면서도 애초 작전의 목표였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실패하면서 면피용 영장을 강행한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모한 작전을 감행한 경찰청의 반성과 책임을 물어야할 상황에 경찰은 느닷없이 김정훈 위원장에게 누명을 씌우며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공권력에 의존하는 정부는 강권통치, 독재의 길을 걷기 마련”이라며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보복수사로 강제 연행된 김정훈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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