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상식을 상식으로 돌려논 판결”

대법원, ‘통상임금’ 노동계 손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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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상 노동계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부품업체 갑을오토텍에서 퇴사한 김모씨와 현직 근로자 295명이 각각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과 임금 청구소송 등 2건에 대한 선고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선 통상임금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근무 일수 또는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행정지침을 통해 정기상여금과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금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해 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더라도 정기성이 있으며, 재직기간·징계 여부·근무 일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 하더라도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이라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우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노사간 합의 사항에 대해서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확인했다. 다만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 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

반면,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소정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와관련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여금도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판결은 명목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당연한 판결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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