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사태 국회 차원 논의 장기화… 교원노조법 개정안도 미뤄져

공무원노조법 개정, 결국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결국 내년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또한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도 미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들 법률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법안 개정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이견이 커서 결국 연기됐다.

이날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 논의도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날 소위에서 법안 순서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여야는 간사 회동을 통해 3~4번째로 논의할 것을 합의해 상위에 배치되긴 했지만, 결국 논의만 한 채 실제 개정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노동부가 노동기본권을 확대할 생각도 의지도 없고, 개선할 조정능력도 없는 만큼 국회가 입법을 통해 현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위에 참석한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은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큰 개혁을 일으키는 것은 어렵고,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은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숙성시켜야 할 사안이다”라는 의견을 피력, 사실상 반대의사를 보였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성태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여러 가지 여건상 법안처리에 소위 의원들의 뜻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만큼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처리를 유보했다.

대신 여야는 오는 20일 노동부 소관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 첫 번째 안건으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