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수노련 대표단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원 협박”

코레일 측 철도파업 참가자들 협박했다는 정황 보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국제운수노련(ITF)의 철도파업 관련 조사결과에서 코레일 측이 파업참가자들을 협박했다는 정황이 보고됐다.

ITF 대표단은 이달 15일 청량리 차량 기지 승무 사무소에서 코레일 경영진이 곳곳에 붙여놓은 성명을 발견했다며 “이러한 공고들은 명백히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협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대표단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공무원U신문>이 입수한 대표단의 자료를 보면 게시물에는 ‘불법파업! 함께 갈 수는 있으나 함께 돌아올 수 없는 길’, ‘파업은 공사를 산산조각 내는 자살골이다’ 등의 제목으로 파업동참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게시문 내용도 “불법파업이라는 멍에는 항상 누군가의 희생으로 책임지게 만들어”, “노동조합 그리고 공사에 이르기까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을 떠안아야”, “직원들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과 관련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중략) 파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 등으로 파업의 부정적 측면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명의로 된 또 다른 게시물에는 파업 미참여자에 대해 집단 따돌림과 폭력 폭언 등이 있을 경우 “최소 해임 이상의 중징계 또는 인사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ITF 대표단은 이 같은 게시물이 “명백히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협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며 “한국정부와 코레일이 국제노동기준에 의해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에 관한 ILO 협약 등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이며, 한국이 아닌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도 없고 용납도 되지 않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 철도노조 파업 관련 한국을 방문해 조사활동을 벌인 ITF 대표단은 사측이 노조원을 협박하는 문건을 게시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사진=철도노조 제공
▲ 철도노조 파업 관련 한국을 방문해 조사활동을 벌인 ITF 대표단은 사측이 노조원을 협박하는 문건을 게시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사진=철도노조 제공

 
▲ 사진=철도노조 제공
▲ 사진=철도노조 제공
▲ 사진=철도노조 제공
▲ 사진=철도노조 제공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