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와 코레일의 반노조 전술이 안전 위협 요소”

ITF 고위급 대표단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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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수노련(ITF) 고위급 대표단은 “현재의 철도노조 파업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ITF 대표단은 “한국정부와 코레일 경영진이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반노조 전술이 한국의 철도시스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세계 178개국 5백만 운수노동자가 가입된 ITF의 이러한 입장은 정부와 코레일 측의 “명분 없는 철도파업”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 16일 은수미 의원실과 국제운수노련(ITF)는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16일 은수미 의원실과 국제운수노련(ITF)는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외슈타인 아슬락센 ITF철도분과 의장
▲ 외슈타인 아슬락센 ITF철도분과 의장

또한 ITF는 9천여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직위해제, 철도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등 정부의 탄압이 계속 될 경우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외슈타인 아슬락센 ITF철도분과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정부와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현대 로템의 열차와 같은 해외수출품에 대해 계약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은수미 국회의원이 주관한 기자회견에는 이외 맥 우라타 ITF 내륙운송실장, 웨인 버슨 ITF 아태지역 철도분과 의장, 아룬 디락찻 SRUT 총무실장, 유사린 카이프라답 태국 공공노총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이달 10일부터 이루어진 철도파업 관련 관찰 사항을 통해 청량리 차량기지에 코레일이 ‘불법파업’ 등의 성명을 게시했다며, “필수유지업무 인력 등 비파업 인력을 오용하고, 사무실 압수수색, 직위 해제 등의 조치는 이란 과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덧붙여 “훈련이 충분치 않은 대체 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노동자들을 겁주고 위협하는 정부와 코레일 측의 태도가 수송수단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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