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은 부산광역시의회, 기초는 울산 남구의회가 1위

권익위, 47개 지방의회 청렴도 첫 측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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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 처음으로 주요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청렴도를 측정해 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광역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가 7.69점을, 기초의회 중에서는 울산 남구의회가 6.27점을 얻어 최고점수를 받았다.

47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으로, ‘12년도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627개 기관)인 7.86점에 비해 1.71점이 낮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239개 기관)인 7.66점과 비교해서도 1.51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유형별로는 광역의회(6.95점)가 기초의회(5.70점)에 비해 1.25점 높게 나타났다.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점수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점수

 

▲ 지방의회 유형별 종합청렴도
▲ 지방의회 유형별 종합청렴도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 전화와 이메일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했다.

평가대상 의회는 광역의회 17개,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 24개, 시ㆍ도 권역별로 50만 이상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의회 6개 등 총 4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대상자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 4,404명(의회 사무처 직원 494명, 지방자치단체 직원 3,910명)과 해당지역의 통장이나 이장 등을 포함한 주민 9,4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특히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이들 외에도 출입기자, 시민단체‧산하기관 관계자, 학계 등의 정책고객 840명도 설문평가에 참여해 총 1만4,644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경험', '심의나 의결과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편의 제공 경험', '인사 청탁 개입', ‘외유성 출장’ 등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경험한 부패 유무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부패인식을 묻는 내용이었고, 여기서 집계된 결과에 부패방지 노력이 미진하거나 부패사건이 발생한 지방의회에 대한 감점을 추가로 적용시켰다.

설문에 응한 평가자를 그룹별로 살펴보면, 정책고객 그룹이 평가한 청렴도가 7.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내부직원들의 평가가 7.27점이었다. 지역주민들이 내린 평가는 전체평균인 6.15점보다 훨씬 낮은 4.69점으로 가장 박했다.

설문항목별로 보면, 유독 '선심성 예산편성' 항목에 대해서 모든 평가자들이 공통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였다.

그룹별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내부직원은 '권한남용'(5.74점)을 가장 낮게 평가했으며, ‘인사 청탁ㆍ개입'(6.01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6.14점) 항목에 특히 낮은 점수를 줬다.

지역주민은 '외유성 출장'(3.76점) 항목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에서도 주민대표에 비해 일반주민의 평가점수가 더 낮았으며 정책고객 그룹은 '이해관계 회피의무 준수'(6.06점) 항목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부패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고유기능인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ㆍ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6.2%였다. 지방의회 유형별로는 기초의회(6.3%) 제공률이 광역의회 제공률(6.0%) 보다 0.3%p 조사되었다.

▲ 심의·의결 관련 직·간접 제공률
▲ 심의·의결 관련 직·간접 제공률

또한, 지방의회 의원으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사적인 목적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15.3%나 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비공개 정보를 사익을 위해 얻으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 유형별로는 기초의회(16.5%) 경험률이 광역의회 경험률(13.2%)에 비해 3.3%p 높이 나타났다.

▲ 정보의 사적 제공 요구 직·간접 경험률
▲ 정보의 사적 제공 요구 직·간접 경험률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이나 사무처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ㆍ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의회별로는 기초의회(4.0%)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률이 광역의회(3.5%)에 비해 0.5%p 높이 나타났다.

▲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직·간접 경험률
▲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직·간접 경험률

한편, 출입기자, 시민단체ㆍ산하기관 관계자, 학계 등 정책고객의 부패경험 설문에서는, 심의ㆍ의결 관련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 직ㆍ간접경험률(3.1%), 사적인 목적의 정보 제공 요청 직ㆍ간접경험률(5.4%),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련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 직ㆍ간접경험률(2.3%) 모두 내부직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상의 설문조사 점수 외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유무', '선심성 예산사용 제한 유무'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등 총 7개 항목의 실적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해 이들 항목에 대한 실행 노력도가 미흡한 지방의회에는 별도 감점을 했다.

측정대상 47개 지방의회 중 위의 7개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한 기관은 원주시의회 한 곳뿐이었으며, 나머지 46개 지방의회는 부패방지 노력도 미흡으로 평균 0.19점이 감점됐다. 특히, 10월 말 기준으로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이나 사무처 직원의 부패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였는데, 7개 지방의회가 총 11건의 부패사건으로 평균 0.06점의 감점을 받았다. 11건의 부패사건 중 10건이 지방의회의원이 연루된 부패사건이었으며, 2건 이상의 부패사건이 감점으로 적용된 지방의회는 2곳이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권익위는 이번 설문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하는 등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청렴도를 측정하는 지방의회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ㆍ공직유관단체 등 7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 결과도 이달 중순에 발표한다.

이번에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권위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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