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공소시효도 10년으로

‘공무원 중립 위반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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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1일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멸 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겨냥,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련 법 조항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으며(신설), 공소시효는 선거일 또는 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완성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은 권한과 업무 특성상 정치적 중립과 더불어 보다 높은 책임감과 공정성이 매우 필요하다"며 "공무원의 불법 또는 편법적인 선거 개입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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