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원탁회의 기자회견 개최 “수서발KTX법인설립은 무효”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파업은 정당하고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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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이틀째를 맞이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 등이 공동으로 철도노조의 총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정당과 학계, 지역단체 등 총 1283개 단체를 비롯, 종교계와 문화예술계 34인이 포함된 ‘수서발 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반대, 철도산업전면개방반대 각계 원탁회의’(각계 원탁회의)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의 총파업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이날 오전 9시 결의된 철도공사 이사회의 기습적인 ‘수서발 KTX 분할 법인 설립 의결’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철도공사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4천여 명을 직위해제하고 천여 명을 고소·고발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공공철도 사수 투쟁”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은 “철도노조는 그 동안 총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시민 사회 단체, 정당들과 함께 노력해 왔지만 철도공사의 불법적이고 기습적인 이사회 결정이 그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국회비준동의권마저 무시한 채 외국자본에 철도를 개방했다”고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과 야당은 철도노조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 정당 및 학계, 지역단체, 종교·문화예술계 인사들은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수서발 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반대, 철도산업전면개방반대 각계 원탁회의’ 기자회견를 열고 철도노조의 총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사진 = 남현정 기자
▲ 정당 및 학계, 지역단체, 종교·문화예술계 인사들은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수서발 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반대, 철도산업전면개방반대 각계 원탁회의’ 기자회견를 열고 철도노조의 총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사진 = 남현정 기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정부와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자회사’니 ‘법인’이니 하는 용어를 써서 민영화가 아니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수서발 KTX 운영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정확하다.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주장도 거짓이다. 지역독점체제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철도노조의 투쟁은 “국민철도,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해 구속과 해고, 징계라는 희생을 감수한 정의로운 파업이므로 국민들이 엄호하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 이사회의 의결이 불법적이라는 것과 철도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이라는 법률적 해석도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됐다.

▲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열린 ‘수서발 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반대, 철도산업전면개방반대 각계 원탁회의’ 기자회견. 사진 = 남현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열린 ‘수서발 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반대, 철도산업전면개방반대 각계 원탁회의’ 기자회견. 사진 = 남현정 기자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정부나 철도 공사가 ‘공기업과 공적자금이 투입되므로 민영화가 아니다, 정관으로 주식 양도를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말하지만 상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 이사회가 얼마든지 정관 변경 가능하다. 오늘 철도 이사회의 기습적인 의결은 사기업화로 가는 첫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발언했다.

“수서발KTX 분할 법인 설립 의결은 무효”

이어 이날 오전 이사회 의결의 무효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사회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비상임이사가 참여해 권한이 없는 이사들의 결의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권 변호사는 철도 공사가 파업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 4천여 명을 직위해제하고 천여 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한 것에 관해서도 적법하지 않은 조처라고 설명했다.

▲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열린 ‘수서발 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반대, 철도산업전면개방반대 각계 원탁회의’ 기자회견. 사진 = 남현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열린 ‘수서발 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반대, 철도산업전면개방반대 각계 원탁회의’ 기자회견. 사진 = 남현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열린 ‘수서발 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반대, 철도산업전면개방반대 각계 원탁회의’ 기자회견. 사진 = 남현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역에서 열린 ‘수서발 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반대, 철도산업전면개방반대 각계 원탁회의’ 기자회견. 사진 = 남현정 기자

4천억 원의 수익 감소가 초래되는 자회사 설립에 대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방어하는 파업이므로 정당한 것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가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행해진 파업’에 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철도노조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 복지 공약 후퇴를 비판하며 이미 전세계적으로 파국을 맞고 있는 신자유주의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현 정권의 경제관료들을 비난하며 이에 대한 반성을 촉구했다.

지난 달 27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KTX 분할 반대 등 철도 민영화 반대를 발표한 바 있는 ‘각계 원탁회의’는 10일 저녁 7시 서울역 광장에서 ‘수서발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공공철도 사수를 위해 전국민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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