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민주노동당 소액 후원금 제공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정당법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9일 양윤석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정진후 정의당 의원,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등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선고에서도 쟁점이 된 것은 재판 과정에서 논쟁으로 떠오른 것은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당원’으로 활동했느냐는 점이다.
앞서 지난 2011년 1월 26일 열린 1심에서는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위반)와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정당법 등 위반 혐의는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도 불법으로 민노당에 가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가입 시기가 공소시효 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후원금에 대해서는 “후원금이 소액인 점, 기부행위가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형은 가혹하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1심 판결을 인정했다.
이번 2심 판결을 통해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정당가입 활동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였음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