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 직원 주의 조치·소속 직원 인권교육 실시 권고

“형(刑)집행장 제시 없이 노역장 유치하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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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刑)집행장 제시 없이 노역장에 유치하면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검찰 직원들이 자진출석한 벌금미납 수배자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A지방검찰청 B지청장에게 피 진정인 강 모, 박 모 씨에게 주의조치 할 것과,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형집행장 집행 절차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정인 방 모 씨는 지난 5월 “A지방검찰청 B지청 소속 직원 2명이 벌금 분할 납부 신청을 위해 자진해서 검찰청을 방문한 진정인에 대하여 벌금 분할 납부 신청이 기각된 후 형집행장도 제시하지 않고 부당하게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진정인이 자진 출석하여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분할 납부 신청이 기각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니 벌금을 준비하라고 수차 설명하였고, 이후 위 신청이 기각되어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을 주었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00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하였다”며,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것이므로 형집행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검찰은 진정인이 자진 출석했으므로 형집행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은 벌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위해 자진 출석했을 뿐 형집행장의 집행을 위해 구인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정인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헌법」제12조가 정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이는 ”부당한 업무처리에 의한 인권침해“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우리 「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체포ㆍ구속 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피의자를 구속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제492조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대해서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는 “사법경찰관리가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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