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개월→최소 7년으로 연장…내부고발자는 보호

선관위,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공소시효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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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 중인 공무원노조 사건의 경우 소급적용 안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해 현행 6개월인 공무원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최소 7년으로 연장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법정형 하한선’을 두어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3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처벌규정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8조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 선거가 끝난 뒤에는 ‘범죄가 있은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동원된 대선개입 사건이나 최근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더라도 이 ‘6개월 공소시효’가 적용되면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난 6월 19일 이후로는 범죄사실이 새로 확인돼도 공직선거법으로는 소급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 등 막강한 영향력 행사로 공무원 줄서기와 줄세우기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근원적인 처방을 통해 공무원이 절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처벌 강화 추진 이유를 들었다.

또 선관위의 단속활동만으로는 선거범죄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선거범죄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내부고발자가 전보를 원하는 경우 희망 부처로 전보하며 ▲내부고발자가 명예퇴직을 원할 경우 명예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공무원 범죄의 속성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과 관련, 조직적인 공무원의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두고 전국 지역 선관위에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행위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지역 내 현직 단체장과 유력 후보자의 측근 공무원, 고위직 승진 예정 공무원, 승진 누락자 등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선거 관여가 예상되는 모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가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모든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소속기관과 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 선거관여 공무원의 소속기관 평가 시 불이익 처분을 요청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6회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를 완전히 청산시키겠다"면서 “공무원의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은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법 개정이 아니라 공무원은 선거범죄에 아예 관여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힘에 따라 최근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를 유도한 발언으로 도민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시범 케이스’가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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