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지부, 故 천민우 조합원 과로사 원인 조사결과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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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와 회복을 위한 故천민우 주무관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회’가 오는 4월 4일 오후 2시 인천YWCA 7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보고회는 인천시 공무원 코로나19 과로사 재발방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조사결과 발표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안 발표 ▲원인조사위원회 향후 계획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부평구지부 소속이던 고인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인한 업무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1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고인은 지난해 7·8월에만 초과 근무를 117시간 가까이 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장기간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고, 거친 민원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 더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추모성명서를 통해 ▲관계기관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공무상 재해 사망으로 인한 순직 인정 ▲공공의료 확대 및 코로나19 방역대응 관련 정규직 공무원 충원과 처우 개선 ▲정부와 지자체의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후 부평구지부는 구와 함께 지난해 11월 3일 원인조사위원회를 구성해 4개월에 걸쳐 고인의 과로사 원인에 대해 조사했다. 원인조사위원회는 과로사 원인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과중한 초과근무 ▲적절한 인원 충원의 부족 ▲공무원에 대한 조직적인 보호조치 미흡 ▲민원인의 폭언 등에 대한 보호방안과 직원 심리상태 돌봄 부족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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