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업 및 경제5단체 등에 관행 개선 주문

인권위 “경조사 시 외가·친가 차별관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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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휴가 및 복지혜택과 관련해 외가와 친가 또는 시부모와 친정부모에 대한 차별을 두는 사용자들이 여전히 있어 노동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 친가와 외가를 차별대우하는 관행에 대해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일 “민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친조부모 사망과 외조부모 사망을 달리 취급하는 관행에 대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에 대하여는 기업들의 이러한 차별적인 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에서 직원의 친조부모상과 달리 외조부모상의 경우 경조 휴가와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확인하고,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임에도 외조부모를 차등 대우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8월 14일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62개 그룹 대표계열사와 중견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상위 20개 기업에 해당하는 67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경조 휴가 일수와 경조비 지급액에 차등을 둔 기업은 전체 61.2%인 41개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25개 기업은 휴가일수와 경조비 모두를, 11개 기업은 휴가일수 만을, 5개 기업은 경조비 금액에 대해 차등을 두고 있었고 경조휴가와 경조비 지급액에 모두 차등을 두지 않는 기업은 26개(38.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권위가 밝힌 경조 관련 차등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조휴가 일수에 차이를 둔 기업 36개 가운데 18개 기업은 외조부모 상에 경조휴가를 주지 않고, 나머지 18개 기업은 친조부모 보다 1~5일 정도 휴가일수를 적게 주었다. 또한 경조비 지급액에 차이를 둔 30개 기업은 모두 외조부모 상에 경조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 밖에 경조휴가 일수와 경조비 지급액에 모두 차이를 둔 기업 25개 가운데 15개 기업은 친조부모 상에는 휴가와 경조비를 지급하면서 외조부모 상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 기업 중 조부모 상과 달리 외조부모 상에 대해서 경조휴가 및 경조비에 차이를 두고 있는 기업들은 “외조부모 상을 당한 직원은 외손이라 친손과 달리 직접적인 상주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차이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성별과 관계없이 1~2명의 자녀만 출산하고 남성자녀가 없는 외가의 증가 등 가족 구성의 변화로 부계혈통의 남성중심으로 가정의례를 치르지 못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 같은 차별관행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더욱이 이미 부계혈통 중심의 호주제가 폐지된 지 8년이나 지났고, 우리「헌법」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남녀의 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부모상과 달리 어머니의 부모상에 대해 경조휴가 및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다만, 기업의 경조휴가와 경조비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차별행위에는 해당되나 “단체협약 등 노사협의를 거쳐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자체 개선을 기대하며 의견을 표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 농협이 기혼 여성조합원에게 시부모 상을 당한 경우에만 경조금을 지급한 것, 2012년 5월 모 대학병원이 기혼 여성 직원의 시부모나 시조부모만 진료비 감면 대상에 포함한 것 등을 차별로 보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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