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7일 공무원·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빼앗긴 정치와 노동의 새봄을 맞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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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교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연내 법개정을 촉구했다.
▲ 공무원·교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연내 법개정을 촉구했다.

공무원·교원노동자들이 빼앗긴 정치·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한자리에 섰다.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노동자를 대표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은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지난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와 함께 공무원·교원 10만 명의 힘으로 ‘정치기본권 입법청원’을 성사시켜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은 지난 7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 시행으로 공무원의 노조 가입 직급 제한이 폐지되고 해고자와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등 단결권이 일부 보완되었지만 아직도 필요 이상으로 제약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교원노조 대표자들은 한목소리로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많은 공무원들이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과 2009년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이야기하다 해고되고 징계 받았다. 국민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면 다 처벌받는다. 저도 2015년에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투쟁하다 기소당하고 징계 받았다”면서 “OECD 국가 중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완전히 제약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법 개정을 권고했다. 작년 10월에는 23일 만에 10만 입법청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국회는 우리의 절박함이 담긴 청원을 받고서 논의조차 안 하고 있다. 곧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그 분노가 선거 결과로 표출될 것이다. 국회는 신속히 논의해 연내에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공무원·교원 노동자들은 이 땅의 국민이 아닌가 보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교원의 조직화된 힘을 보여주자. 그 힘으로 국민을 움직이고, 국회를 움직이자. 행동하여 반드시 바꾸자”고 외쳤다.

▲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은 “공무원·교원 모두 노동자인데 일반노조법 대신 특별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똑같은 노동자로 두지 않고 차별하기 위해서다.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어야 전임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정치기본권은 완전히 금지되어 기본권을 조금이라도 행사하려면 공직을 걸어야 한다”면서 “공무원·교원은 노동자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쟁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다. 교원·공무원에게 특별법이 아닌 일반노조법을 적용해 차별하지 말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각계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공무원·교원노조도 민간처럼 타임오프를 적용해야 한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교원노동자는 전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자율 문제라고 명백히 밝혔다. 그래서 지난 노조법 개정 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민간기업은 노조전임자에 대해 타임오프를 시행 중인데 헌법재판소도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노조가 담당하는 순기능을 인정해 타임오프를 합헌으로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공무원·교원은 차별받고 있다. 노조 전임자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타임오프는커녕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직 한 후에 활동해야 한다. 노조의 순기능은 민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급휴직을 받아 전임으로 활동하면 연금과 산업재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이 있다.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민간과도 명백한 차별이다. 공무원·교원노조의 타임오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앞장서겠다. 함께하자”고 밝혔다.

▲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연대사를 하고 있다.
▲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연대사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이 제한되는 국민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을 제한할 것인가. 10만 입법청원으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에 분노한다. 180석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힘을 모은 입법청원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것은 인권유린이며, 정당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의 영토를 축소하는 일이다. 모든 공무원·교원이 단결해 정치·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교원도 국민이다. 힘차게 투쟁하자”고 격려했다.

▲ 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무원·교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노동자는 천부인권인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제한당한 채 무려 60년의 세월을 반쪽 국민, 반쪽 노동자로 살아왔다. 노동 존중과 촛불정신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공무원과 교원노동자의 손발은 여전히 꽁꽁 묶여 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있다”면서 “공무원과 교원에게 정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민주국가의 바로미터다. 촛불 항쟁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후진적인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수치요. 웃음거리다.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노조 가입 직무 제한 등 온갖 독소조항이 여전히 가득하다. 말 그대로 무늬만 노동조합으로 살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의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사실상 박탈돼 있다.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이 공무원과 교사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의견조차 내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더는 기다릴 수도, 미룰 수도 없다. 국회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제대로 일하라. 공무원과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모든 독소조항을 과감히 걷어내는데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세 노조는 국회에 ▲국회 행안위는 10만 입법 청원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즉각 처리 ▲국회 환노위는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하여 노동기본권 보장 ▲국회는 공무원·교원 기본권 보장 법안 즉각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전교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120만 공무원노동자와 50만 교원노동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욱 강고한 연대로 총력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 공무원·교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법개정을 촉구했다.
▲ 공무원·교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법개정을 촉구했다.
▲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이 기자회견 사회를 보고 있다.
▲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이 기자회견 사회를 보고 있다.
▲ 공무원·교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법개정을 촉구했다.
▲ 공무원·교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법개정을 촉구했다.
▲ 공무원·교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법개정을 촉구했다.
▲ 공무원·교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법개정을 촉구했다.
▲ 공무원·교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법개정을 촉구했다.
▲ 공무원·교원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법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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