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운동 성찰하는 학술제 열려

“대정부교섭권 거부는 노동조합의 정치화 촉발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의 노동 운동은 그 동안 무엇을 해 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또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학술적으로 탐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산업노동학회는 29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세미나실에서 ‘노동운동, 성찰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한국산업노동학회의 '노동운동, 성찰과 도전' 학술제가 연세대 제1공학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 = 남현정 기자
▲ 한국산업노동학회의 '노동운동, 성찰과 도전' 학술제가 연세대 제1공학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 = 남현정 기자

이번 학술제는 총 15편의 논문을 △궤도업종,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력산업 등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공무원과 교원의 단체교섭 △유럽 노조의 사회적 모델/숙련 부족과 기업 간 격차확대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및 지역 차원의 비정규직 고용실태와 개선방안 △노동운동의 위기와 활로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조직한 박태주 교수는 한국산업노동학회를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노동연구자들의 모임이라고 소개하면서 “학회는 그 동안 현장과 밀착해서 연구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번 학술 대회는 그 동안 우리 산업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노동운동 연구에 소홀히 한 점을 반성하고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일깨우고자 개최되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이날 오후에 예정된 제5분과의 ‘노동운동의 위기와 활로’ 발표·토론을 학술대회의 하이라이트로 꼽으면서 “모든 토론자와 발표자들이 모여 현재 한국 노동운동이 직면한 현실을 성찰하면서 노동정치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 2 분과에서 다루어진 ‘공무원과 교원의 단체교섭’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사례를 연구한 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 제2분과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상호 공무원노조 사이버사업국장.  사진 = 남현정 기자
▲ 제2분과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상호 공무원노조 사이버사업국장.  사진 = 남현정 기자

연구자와 토론자들은 단체교섭은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뿐 아니라 노사 갈등의 해결을 통해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정부패를 감시하기도 해 전 사회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무원노총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사례를 연구 발표한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2007년 이후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의 노동배제적인 태도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섭창구단일화의 취지는 정부가 특정 노조를 교섭에서 배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정부는 오히려 이것을 단체교섭을 기피하는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정부의 이러한 단체교섭기피 노조활동의 정치화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유병홍 교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법외노조의 교섭 상황을 분석했다.

유 교수는 “공무원노조는 현재 설립신고가 반려된 법외 노조이나 산하 본부나 지부 중에는 법내노조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해 공무원노조의 경우 법내노조 여부는 단체협약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법내노조는 단체협약이 형식상으로 이루어질 뿐인데 반해 투쟁력을 갖춘 법외노조가 법률상 단체교섭은 없으나 사실상 단체교섭과 같은 효력 갖는 노사실무협의회, 워크샵, 근무환경개선위원회 등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역설적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날 토론자로 나선 김상호 공무원노조 사이버사업국장은 “정부가 최소한 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국장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교섭’은 정부가 교섭에 응할 책무를 뜻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나 지금의 ‘교섭’은 법 테두리도 아니고 협의회도 아닌, 지자체장들이 알아서 들어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이 공공과 민간 임금 인상의 잣대가 되고 있는 예를 들며 “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2분과 참석자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을 하위법을 기준으로 ‘법내’ ‘법외’니 나누는 것은 모순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가 먼저 법과 최소한의 약속을 지켜 노사관계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