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5개 구청 점심 휴무 전면시행, 광주의 성과, 전국 전파 기대

광주본부, ‘편하게 밥 먹고 당당하게 쉴 권리’ 쟁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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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의 후예’ 광주의 공무원노동자들이 또 큰일을 해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수진, 이하 광주본부)가 지난 달 27일,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와 1년여의 강고한 투쟁 끝에 ‘점심시간 휴무’를 쟁취했다. 광주본부와 구청장협의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를 5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민원실에서 전면 시행하되,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5월과 6월 두 달간 홍보와 계도과정을 거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점심휴무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이 달 말까지 홍보 및 전화 안내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제도 시행과 관련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김수진 광주본부장이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하여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김수진 광주본부장이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하여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광주본부는 이와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점심시간 휴무 쟁취는 단순히 식사하고 휴식하는 시 간 확보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통제와 억압에서 벗어나 스스로 노동자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12시부터 13시까지 업무를 중단하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광주본부는 앞으로도 공무원노동자의 부당한 권리 침해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본부는 지난 2004년에도 5개 구청 점심시간 휴무제 쟁취 투쟁을 벌였으나 기관의 탄압과 조합원의 소극적인 참여로 좌초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투쟁은 “조합원의 힘을 바탕으로 한 준비된 투쟁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과거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시작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조직했다. 

지난해 6월, 광주본부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지부장들의 결의를 모으고, 구청장 면담을 통해 각 지부가 단체협약에서 획득한 ‘조합원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간 보장’ 이행과 민원업무 직원들에 대한 휴식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구청장협의회는 “점심휴무제 도입에 찬성하며 2021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시행일이 다가오자 ‘시기상조’와 ‘주민불편’을 이유로 올해 1월에서 3월, 3월에서 5월, 5월에서 7월로 말 바꾸기를 하며 약속을 어기더니 급기야는 7월도 장담할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말았다. 

▲ 조합원들이 점심시간 휴무 실시를 내용으로 시민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
▲ 조합원들이 점심시간 휴무 실시를 내용으로 시민선전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광주본부는 신의를 저버린 구청장들에게 더는 기대를 하지 않고 조합원의 힘으로 투쟁의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결심 아래 ‘점심시간 휴무제 5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선포했다. 광주본부는 점심휴무제를 직접 관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광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시민 홍보를 전개하고, 지부별로 민원담당 조합원 교육과 조합원 행동방침을 정하고 조직화에 온 힘을 쏟았다.
   

▲ 광주본부가 4월 12일 광주시청 앞에서 점심휴무제 쟁취와 이용섭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광주본부가 4월 12일 광주시청 앞에서 점심휴무제 쟁취와 이용섭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때 이용섭 광주시장이 4월 5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며, 공직자가 불편해야 시민이 편하다”며 점심시간 휴무제에 반대하자, 약속이라도 한 듯 지역 언론이 맞장구를 치며 ‘시민불편’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쏟아냈다. 광주본부는 즉각 시청 앞에서 이용섭 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어야 하고 공직자관도 변해야 하는데 이용섭 시장은 아직도 공무원노동자를 봉건시대 노비로 보는 천박한 인권과 노동의식을 보여줬다” 면서 “점심시간에 편하게 밥 먹고 쉬는 것은 시장의 윤허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점심휴무제를  관철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지난달 26일, 점심휴무제 시행을 며칠 앞두고 광주본부는 지부별로 대의원대회를 열고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결의를 다졌다. 그러자 다음날인 27일 구청장협의회는 전격적으로 광주본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7월 1일 시행을 문서로 합의했다. 드디어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에 명시된 ‘점심시간’을 스스로 되찾은 것. 

김수진 광주본부장은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과정에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함께한 조합원들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면서 “5개 구청에 점심시간 휴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 시장의 구시대적 낡은 사고로 시행되지 못한 시청 민원실 등에도 점심휴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광주본부가 5.1 노동절기념 전국노동자대회 광주대회에서 모든 노동자의 점심시간 휴무제 쟁취를 외치며 행진을 하고 있다.
▲ 광주본부가 5.1 노동절기념 전국노동자대회 광주대회에서 모든 노동자의 점심시간 휴무제 쟁취를 외치며 행진을 하고 있다.

2021년 광주본부의 투쟁은 마치 민원업무 공무원노동자들의 숙명 같았던 ‘쉼 없는’ 일터가 더는 관행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법으로 정한 공무원노동자의 ‘점심시간’, 아니 ‘휴식권’이 주민불편을 핑계로 부당하게 제한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광주본부 투쟁의 승리가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나비효과’를 일으켜 공직사회가 좀 더 상식적이고 존중받는 일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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