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여 일 만의 첫 출근’, 해직조합원 속속 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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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복직법)이 지난 4월 13일 시행되어 2004년 공무원노조 총파업 등으로 해고된 조합원에 대한 복직이 현실화됐다. 

복직법 시행 이튿날인 14일, 왕준연(경북 상주), 김배(대구 동구) 조합원이 첫 번째로 현장으로 돌아가 17년 동안 그리워하던 조합원들과 함께 했다. 16일에는 이창화(경북 고령) 조합원, 5월 3일에는 강동진(경남 사천), 김영만(대구 중구), 오명남·정형택(광주 북구), 민상호·장석진(경기 부천) 조합원이 복직됐고, 12일에는 이병하(경남도청) 조합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임용장을 받았다. 모두 6천여 일만의 출근이다. 

▲ 복직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0명의 조합원이 정든 일터로 돌아갔다.
▲ 복직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0명의 조합원이 정든 일터로 돌아갔다.

공무원노조 대경본부와 경남본부, 광주본부, 경기본부와 소속 지부들은 복직하는 조합원들의 첫 출근에 맞춰 복직환영식을 개최하고 이들의 명예로운 복직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들의 빠른 복직에는 복직법 시행 전에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복직과 승진 등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온 본부와 지부의 역할이 컸다. 

공무원노조는 복직법에 담지 못한 복직공무원 특별승진과 후속조치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 3월 15일부터 45일간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투쟁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지난달 15일 행안부 차관 면담을 통해 “복직공무원의 승진, 보직 관리 등에 있어 해당기관과 지자체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 승진 등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공문은 즉시 시행됐다. 

공무원노조는 복직이 되었지만 복직법의 한계로 담지 못한 내 은 향후 대정부교섭과 국가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2일 현재 복직조 합원은 10명에 불과하지만, 법 시행 3개월 이내 복직신청을 해야 하기에 내달에는 집단적인 복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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