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징역8월 집유 2년 확정… 양심적 폭로 참작 못 받아

‘양심적 폭로’ 장진수 전 주무관, 공무원 신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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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가 28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과 공용물 손상죄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 전 주무관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장 주무관은 공무원 신분을 잃고, 복직이 불가능해졌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해 3월 재판을 받고 있던 과정에서 청와대의 증거인멸 과정을 폭로하고 나섰고,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윗선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중기 경정(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에 대해서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으며, 진경락 전 지원관실 과장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
▲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

이번 대법 판결에서는 장 전 주무관이 상관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증거인멸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양심적으로 폭로한 점이 참작되지 않았다.

장 전 주무관은 대법 판결 이후 “내가 폭로한 뒤 검찰 재수사가 이뤄졌고 새로운 증인과 증거들이 나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전모가 알려질 수 있었는데, 대법원이 그런 점을 참작해 다시 기회를 줬으면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은 2010년 6월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고 서류 등 관련 증거를 숨겼다.

당시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이하 7명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만 기소하고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2012년 3월 재판을 받고 있던 장 전 주무관이 청와대의 증거인멸 개입 상황을 폭로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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