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15일 행안부 차관 면담 복직관련 현안 사항 요구

“복직법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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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가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을 면담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가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을 면담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을 만나 ▲ 연금복원시 이자 면제, 노조활동 유사경력 인정,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취소 ▲ 정년도과자 임기제 채용, 복직자 특별승진, 계약직 재계약 권고 등 현안 사항에 대해 면담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최현오 부위원장, 박철준 회복투 위원장이 참여했다.

이 날 면담에서 이 차관은 공무원노조의 정년도과자 임기제 채용 및 복직자 특별승진 등의 요구에 대해 "행안부가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사람이 채용, 승진, 보직관리 등에 있어 법 제정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고 공직사회가 오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더 큰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채용과 승진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연금복원시 이자면제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 공무원노조가 대정부교섭 교섭의제에 포함시켜 협의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한 달 여 전부터 해직자복직법시행령 제정 관련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전 장관 대신 이 차관이 면담 자리에 나왔다. 면담 전 공무원노조는 약식집회를 진행하고 직접 면담에 참가하지 않은 전 장관을 규탄했다.

집회에 참여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육은수 사법개혁위원장은 “입사한지 20년 되었는데 20년 전은 엄청 엄혹했다. 사람 살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께 너무 고맙다” 면서 “노동조합을 했다고 해직시키고 복직도 엉터리로 시키는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과 후속조치를 요구하며 세종시 정부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16일 현재 31일 째 농성을 진행 중이다.

▲ 공무원노조 해복투 박철준 위원장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 해복투 박철준 위원장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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