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등 국제기구 감시 촉구하는 항의 서한 한국정부에 전달

국제노동계 “박근혜 정부, 공무원노조 탄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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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해 압수수색 등 탄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노동계가 ILO, OECD,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게 한국 상황의 감시 수준을 높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노동계는 지난 8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4번째 반려 당시 ILO의 긴급개입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제노총(ITUC)샤란 바로우 사무총장과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TUAC)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최근 공무원노조에 대한 고소 및 서버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서한문을 통해 "한국은 더 이상 1996년 가입당시 OECD에 스스로 한 원래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정부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존중을 위해 만들어왔던 진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제노총(ITUC)샤란 바로우 사무총장과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TUAC)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최근 공무원노조에 대한 고소 및 서버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 국제노총(ITUC)샤란 바로우 사무총장과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TUAC)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최근 공무원노조에 대한 고소 및 서버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정부에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정부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운영하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국제노총 등)는 ILO, OECD,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한국 상황에 대한 감시 수준을 높일 것을 촉구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정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물타기를 위해 공무원노조가 지난 대선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씌우고 있는 상황에 대해, ILO가 2012년 3월 공무원노조법 제4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이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ILO권고안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당시 ILO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정치 활동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상기한다.(중략). 위에 언급된 원칙에 비추어 위원회는 다시 한 번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이 그들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폭넓은 경제·사회 정책 문제들에 대해 회의, 출판과 노동조합 활동과정 속에서 그들의 입장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는 권고안을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된 이번 항의서한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도 전달됐다.

이와관련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와 관련 오는 12월 10~1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TUAC 총회와 OECD각료회의-TUAC 간 정례 협의회에 참석,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국제 노동기준 무시 행보에 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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