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보다 적용 대상 줄고, 처벌 수위 낮아져..."다시 투쟁할 것"

누더기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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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8일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노동과 세계 제공)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8일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노동과 세계 제공)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재해를 기업의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근거가 생겼지만, 민주노총이 10만 입법청원으로 발의한 원안과 비교해 많은 부분이 퇴보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아예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되는 등 적용 대상이 줄었다. 여기에 처벌 수위까지 낮아졌다.

중대재해법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4, 반대 44, 기권 58표로 가결되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29일간 단식 중이던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농성단은 이날 저녁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 왼쪽부터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 씨
▲ 왼쪽부터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이한빛 아버지 이용관 씨

김 이사장은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법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되도록 끊임없이 감시하며 투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이름을 부른 뒤 “이 법을 산업재해로 떠난 노동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가족의 단식에 함께 해왔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면서 부족한 중대재해법을 온전히 만들기 위한 투쟁에 다시 나서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유가족들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29일간 진행해온 단식 농성은 기자회견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 지난달 11일 민주노총이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돔에 고 김용군 씨의 사진을 비추고 있다.
▲ 지난달 11일 민주노총이 중대재해법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돔에 고 김용군 씨의 사진을 비추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법인의 경우 5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3자에 도급, 용역, 위탁을 한 경우에도 같은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해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하청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게 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아졌다.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조항까지 생기면서 중대재해법은 원안보다 후퇴했다.

 

유가족과 민주노총 등은 중대재해법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후퇴되는 모습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후인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감시하고, 법의 미비한 점을 개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 지난달 14일 노동,시민사회,노동계가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촛불 문화제를 진행했다
▲ 지난달 14일 노동,시민사회,노동계가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촛불 문화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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