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7일 화상 임시대대에서 하반기 투쟁계획 확정

“조합원 힘으로 10만 입법청원, 온라인 총회 성사하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들이 공무원노조 진군가를 부르고 있다.
▲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들이 공무원노조 진군가를 부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7일 오후 조합 7층 대회의실에서 35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10만 입법청원 및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559명의 대의원 중 과반(280명)이 넘은 348명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지난 33차 중앙위원회에 이어 대의원대회도 화상으로 진행했다. 조합과 각 지역본부에 총 18개의 거점회의소를 준비해 회의를 진행했고, 회의소마다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했다.

▲ 전호일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전호일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호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전국 각지의 조합원들이 코로나 업무로 노고가 많다. 우리 공무원노동자의 헌신이 있었기에 방역 모범국가가 되었다. 10기가 출범하고 지난 5월에 모바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진행했고.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는 거점별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과 사업방식 또한 바꾸어 놨다”면서 “오늘 회의 방식과 제출한 사업계획도 지금의 정세를 반영한 것이다.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10만 입법청원과 유튜브 온라인 조합원 총회를 사업계획으로 제출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자 해야 할 투쟁이다. 대의원 동지들의 다양한 의견과 힘 있는 결정, 완강한 집행으로 꼭 성사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2020년 10만 입법청원 및 하반기 투쟁계획 논의의 건’을 처리했다. 10만 입법청원은 조합원의 힘으로 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입법청원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앞서 민주노총이 진행한 전태일 3법 국민동의 청원은 공무원노조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 김창호 부위원장이 공무원 정치기본권 10만 입법청원과 하반기 투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창호 부위원장이 공무원 정치기본권 10만 입법청원과 하반기 투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 11일에는 유튜브를 이용한 조합원 온라인 총회를 진행한다. 온라인 총회는 10만 입법청원을 성공적으로 보고하는 장이자, 이후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와 2020대정부교섭, 공무원연금의 소득 공백 해소, 퇴직금 현실화 등 공무원노조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유튜브를 통해 조합원과 소통하고 결의하여, 하반기 투쟁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대의원대회 결정을 바탕으로 오는 12일 국회앞에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한 달 동안 전국의 지부를 순회하는 10만 입법청원 대장정에 나설 계획이다.

▲ 전호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치며 안건 통과를 알리고 있다.
▲ 전호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치며 안건 통과를 알리고 있다.
▲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호일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호일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 김창호 부위원장이 공무원 정치기본권 10만 입법청원과 하반기 투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창호 부위원장이 공무원 정치기본권 10만 입법청원과 하반기 투쟁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임시전국대의원대회가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 임시전국대의원대회가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주요기사
모바일버전